다음달부터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가 올해 3~5세의 경우 월 8천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민간과 가정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민간시설의 3세 보육료는 기존 27만5천원에서 28만3천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8천원에서 28만6천원으로 상승한다.
4세 이상의 경우도 민간시설은 25만3천원에서 26만1천원으로 가정시설은 27만8천원에서 28만6천원으로 모두 8천원씩 인상된다.
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보육료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보육료를 동결해 왔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보육료 이외에 입학준비금은 10만원으로 동결하고, 차량운영비는 전년 대비 2천원 인상된 2만원으로 결정됐다.
행사비,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아침·저녁급식비 및 시·군 특성화 비용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도는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이달 말까지 경기도 및 시·군청, 육아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도는 수납한도액 준수 여부와 보육료 등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