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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월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도·고양시, 국회서 ‘법률’ 통과되면 문체부에 신청

경기도와 고양시가 한류월드 주변 330여만㎡(약 100만평)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25일 황선구 도 한류월드사업 단장과 윤성선 고양시 창조성장개발국장이 실무회의를 갖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한류월드와 킨텍스를 포함한 약 100만평 규모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고양시와 함께 문체부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용어다. 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도 가능하다.

황선구 도 한류월드사업단장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 수준의 혜택은 물론 도시 브랜드 제고, 한류월드와 주변 토지 공급 활성화 등 각종 이점이 있다”며 “6월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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