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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천% 고리’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수원서부경찰서는 무등록으로 고리 대부업을 한 한모(32)씨 등 2명을 대부업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410명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에 연 3천200%~7천% 이자를 받아 6억 9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 고액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한 뒤 신용문제 등의 핑계를 대며 급전을 먼저 쓰고 신용을 쌓이면 고액을 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대부법 법정 최고이자율은 등록업체일 경우 연 38%이고 무등록일 경우 연 30%이다.

이들은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대포물건만 사용해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할테면 해봐라, 대신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들은 대포차량, 대포폰, 심지어 인터넷 아이디도 가짜로 만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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