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해상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어업활동 재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자부담 역시 30% 가운데 최대 80%를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자부담 보험료 지원 비율은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영세 어선인 5톤 미만은 69%에서 80%로, 10톤 미만은 43.8%에서 50%로 각각 높아졌다. 다만 대형 선박인 30톤 미만은 13.5%에서 10%로 소폭 낮아졌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8천825원 가운데 국비 지원액 163만2천166원, 지방비 지원액 53만3천327원을 지원받아 13만3천332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을 통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