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3월 중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3월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할 경우 1년 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