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광명새마을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광명새마을전통시장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통상업 보존구역 추가 지정으로 대형마트 등이 보존구역 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SSM의 입점이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부적합할 경우 필요한 조치 및 권고, 조언할 수 있다”며 “전통시장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영업을 제한해 오고 있다.
/광명=박진우기자 1982jay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