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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근로자 배정 확대를” 정부 건의

道, 8천명 증원 등 고용개선안 이달 말 제출
같은농장 근속시 재고용 인정기한 3년 단축

경기도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농촌 분야 고용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8천명으로 늘리고, 인력 공급시기도 현재 2월 이후에서 1월로 앞당기는 농촌 분야 고용개선안을 이달 중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농업 분야에 배정된 총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6천명이다. 애초 농식품부가 농업 분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8천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선안에는 동일 농장에서 계속 근무 시 재고용을 인정하는 기한(4년 10개월)을 3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주의 추천 시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나치게 장기간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주에게는 영농기술을 배운 근로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내 농촌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2009년 708명, 2010년 1천567명, 2011년 1천908명, 2012년 1천951명으로 해마다 인원이 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고 힘든 농사일을 하다 중도에 그만두거나 임금을 더 받는 제조업 쪽으로 몰래 이직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농촌 인력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노동부가 발표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은 14.8%로 제조업(6.0%)의 두 배를 넘어섰다.

도 관계자는 “도내 농촌에 배정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의 약 40% 수준으로 총 외국인 쿼터가 8천명으로 늘어나고 여러 제도가 함께 개선되면 도내 농촌 인력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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