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비서가 현 시장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양기대 광명시장 비서 Y씨는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 2월15일 지역 언론사 대표 K씨에게 친분이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소개, 여론조사 문항작성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지지율을 높게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 관계자는 “Y씨는 K씨와 친분을 가지고 있어 자문을 구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에 현 시장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새누리당 시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가 진실로 밝혀지면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범죄행위”라며 “수사기관은 관권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광명=박진우기자 1982jay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