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일대에 4만㎡가 넘는 대형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테크윙이 제출한 개발행위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안성 공도기업단지와 잇닿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번 의결로 ㈜테크윙은 기존 공장 2만4천585㎡ 면적에 4만348㎡를 증설할 수 있어 총 6만5천206㎡ 규모의 대형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개발행위허가 의결로 공장과 연구실, 기숙사, 체육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연간 300대가 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조치로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규모가 자연녹지지역 1만㎡ 미만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