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저지 범시민대책위는 11일 오후 평택시 통복동 통북시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과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형마트 입점 시 거래제한 구역(1㎞)을 폐지하고 지역인구 총량제를 도입해 인구 15만명 당 대규모와 준대규모 점포를 각각 1곳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준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에 대한 상권영향평가에 기존 상권 10% 이상 매출감소가 예상될 때 입점을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법률 개정 요구안을 민주당에 전달했으며 국회와 정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