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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시위

평택이마트 입점저지대책위

 

평택 이마트 2호점 입점 저지 범시민대책위는 11일 오후 평택시 통복동 통북시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과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형마트 입점 시 거래제한 구역(1㎞)을 폐지하고 지역인구 총량제를 도입해 인구 15만명 당 대규모와 준대규모 점포를 각각 1곳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준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에 대한 상권영향평가에 기존 상권 10% 이상 매출감소가 예상될 때 입점을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법률 개정 요구안을 민주당에 전달했으며 국회와 정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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