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당초부터 브레인시티 추진 의지가 없으면서 평택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11일 오후 경기도청 제3별관 2층 기업지원2과에 평택 주민 30여 명이 집단 항의 방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민들이 제출한 토지 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 가운데 근저당 설정 토지는 제외한다고 방침을 정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것.
이날 도청을 찾은 김준수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회장은 “도가 최종 마감 약 1주일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제출한 토지 중 담보 물건은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이제 와서 전체 토지의 40~50%에 달하는 근저당 설정 토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평택 주민을 희롱한 사기극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주민들이 ▲1월 380억원 ▲2월 1천900억원 ▲3월 3천800억원 이상의 단계별 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를 매달 17일까지 도에 제출하면 평택 브레인시티 지정 해제를 유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제출된 토지 가운데 근저당 설정 분을 제외한다는 조건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도는 토지 감정 평가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이번 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당초 계획한 1~2월 제출 토지에 대한 보상가 산출도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했다.
도는 이달에서야 공시 지가에 1.6배수를 곱하는 것으로 토지 보상가 산출 방식을 뒤늦게 결정했다.
이날까지 주민 330여명이 제출한 토지는 약 139만㎡(약 42만평).
주민들은 지금까지 도에 제출된 토지 보상가만 약 3천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만약 담보 물건이 제외되면 사실상 도의 사업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
평택 브레인시티 부지의 근저당 비중이 높은 것은 8년여의 사업 표류로 수용지역의 재산권행사가 제한, 주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탓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상가 산정을 두고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근저당을 제외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지만 결정이 번복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지주협의회는 이날부터 경기도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착수, 경기도와 평택 주민 간 파장이 우려된다. 김준수 통합지주협의회 회장은 “도가 평택 주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당초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1주일이든 100일이든 무기한으로 항의 농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