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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하남시는 올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용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반건축물 관리에 따른 고질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 불법으로 사용중인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법령 위반 건축이다.

신청 방법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신고해야 하며,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관계법률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하남시건축위원회 엄격한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하남=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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