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18일 성인게임장에서 게임이용권을 발급해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L(61)씨와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게임기 50대와 현금 150여만원, 점수이용권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H성인게임장을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2만점 이상을 획득하면 게임이용권 한 장당 현금 1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