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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송전로 지중화 조건부 가결

시의회 “협약서 일방적이고 절차상의 문제있다”
집행부 “표준협약 참조 작성… 지적사항 보완”

평택시의회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 동의의 건’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설전 끝에 조건부 가결했다.

협약서 제3조 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 기준과 제9조 부담금의 정산, 제15조 협약서의 효력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 하는 조건이다.

24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심사에서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 협약서’의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고 시가 너무 불리하게 돼 있을 뿐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협약서 제3조 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 기준과 제7조 민원처리, 제9조 부담금의 정산 내용에 모순점이 많다”며 “이 상태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투자심의도 거치지 않은 이 안건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산건위 김재균·양경석 의원은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불공정 거래 내역으로 돼 있다”며 “협약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협약 내용은 표준 협약을 참고로 그동안 한전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할 지자체와 맺은 협약을 참조해 작성됐다”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브레인시티구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5.1㎞구간으로 480여억원의(평택시와 한전이 50%씩 부담)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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