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소무역연합회가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보따리상이 가져온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하겠다고 밝혀 세관과 충돌이 예상된다.
평택항소무역연합회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보따리상인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농산물을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판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평택·군산지역 보따리상 3천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오는 5월부터 이들이 가져오는 고추·참깨 등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관은 자가 사용으로 관세를 면세받은 중국산 농산물의 수집·판매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판매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택항소무역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종목이 무역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농산물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체 보따리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5월부터 조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세관 관계자는 “법제도가 개선되기 이전에 조합 이름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수집과 판매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판매자와 공급자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며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