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컨테이너 100여개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반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평택항 보세창고에서 수입 냉동고추 컨테이너 100여개가 통관절차 없이 무단 반출돼 창고업자를 관세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평택세관은 지난해 11월18∼29일 A보세창고(수용능력 1천600??에 수용능력보다 많은 4천290잨??반입되자 불시에 창고 재고를 점검, 무단반출 사실을 적발했다.
무단반출된 농산물은 모두 중국산 냉동고추라고 세관은 밝혔다.
한편 그동안 평택세관은 평택항의 수입 화물을 보세창고로 옮긴 뒤 통관절차를 밟아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