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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안성 경계지 의료폐기물시설 부적합

용인시와 안성시 경계지점에 들어서려던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실상 설치가 어렵게 됐다.

안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에서 150여m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의료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유는 사업계획의 실현성 미흡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와 주민들은 ㈜에코에너지코리아가 지난 1월13일 시와 경계지점인 용인지역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천여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해 왔다.

㈜에코에너지코리아는 2012년 사업신청을 했다가 부적합 통보를 받고 나서 2014년 1월 사업계획서를 재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오면 삼죽면뿐 아니라 안성시 전역에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부적합 판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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