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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개정

평택시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월 조례 개정안을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을 거쳐 2월 시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료를 전년도 사용금액의 1/2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택관리공단 평택합정3 영구임대아파트 오영석 관리소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관리비 경감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협조해 준 평택시와 시의회에 감사한 마음을 입주민을 대신해 전한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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