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해 보석결정까지 받아낸 피고인이 결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DNA수사결과로 재차 구속된 뒤 자백,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1일 개인교습을 해 주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뒤 무죄주장을 펼치던 A(26)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DNA를 분석, 범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13·여)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우면 고등학교가기 어렵다”는 말로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부의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차량 뒷자석에서 혈흔과 A씨의 DNA를 발견, 법정에 제출했으며 A씨를 재구속,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을 팔아 증거를 인멸했고 피해자는 충격으로 전학 및 자살시도 등 극심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정교한 과학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진 사례다”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