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자락인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부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가 이달 하순부터 완화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로부터 장안구 상·하광교동 10만7천401㎡를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상·하광교동은 수원시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광교저수지 상류에 위치, 1971년부터 10.27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번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지목이 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지역으로 원거주민이 주택을 활용, 100㎡ 이하의 음식점을 할 수 있고 200㎡ 이하의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다.
상·하광교동에는 대략 30여개의 무허가 음식점이 운영 중이나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음식점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주택을 생계형으로 용도 변경해 식품, 잡화 등 일용품 소매점, 이·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기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이달 하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상·하광교동 일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벌였다.
또 벼농사를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렁이농법을 도입하는 등 지정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이 수월해지고 허가조차 받을 수 없었던 보리밥집 등 음식점도 허가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