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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율 70% 확정… 도내 광역철도 사업 탄력

대광법 시행령 개정 정부지원비율 10%p 상향
별내선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2천939억 절약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 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도내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경기도는 광역철도사업의 국가지원 비율을 시행주체 구분 없이 70%로 통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광법)이 지난달 31일 개정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광역철도사업은 국가시행이면 75%, 지자체 시행이면 60%로 국비지원 비율이 달라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를 서로 미루며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대광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랫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별내선(암사∼별내신도시)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하남선) 등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10%p 상승으로 지방비가 1천255억원 가량 감소하게 됐다.

별내선의 경우 지난 2007년 정부가 광역철도사업으로 지정했지만, 사업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기본계획만 수립된 채 7년을 허비해왔다.

도는 이밖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도봉산~옥정)사업과 사업 구상단계에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연장’(구리남양주선), ‘인천지하철 2호선연장’(시흥광명선) 등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천684억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이현재(새·하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발탁되면서 광역철도 지원체계 개편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내 광역철도 제도 개선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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