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의 용도 폐기된 호안 옹벽 피복석 원상복구를 놓고 공사와 인근 ㈜공영해운이 이견을 보이며 맞서고 있다.
9일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평택·당진항 북측에 입주하면서 파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호안 옹벽에 설치한 피복석을 공영해운이 무단으로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지난해 6월쯤 확인하고 공영해운 측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에 공영해운 측은 공사 측이 설치해 놓은 호안 옹벽은 바다가 매립되면서 이미 용도가 폐기됐는데 ‘피복석으로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가 설치해 놓은 호안 옹벽은 공영해운이 2008∼2012년 바다를 100m가량 메워 놓으면서 용도가 폐기됐다.
공사는 호안 옹벽 700여m에 설치한 피복석이 바다매립 공사과정에서 도난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해 6월 당시 공영해운 대표로부터 피복석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확인서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이행각서를 공증까지 받아놓았다.
공사 관계자는 “공영해운 측이 1억4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피복석을 보상비로 700만원을 제시하고, 아니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혀 원상복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감사원 감사 등에 대비해 적절한 보상 또는 원상복구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영해운 관계자는 “지난해 피복석을 임의로 사용한 임원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 됐고, 이 과정에서 전 대표가 공사 측에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는 확인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를 위해 용도 폐기된 호안에 피복석을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횡포”라며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피복석 대신 조경공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