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직장동료의 신분증을 훔쳐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는데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군포시 금정동의 공장 동료 A(57·여)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자신의 신분증인것 처럼 주민센터에 제시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통장을 개설한 뒤, 총 5회에 걸쳐 제3금융권 등에서 4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곳의 직장에서 2명의 동료의 주민증을 훔쳐 안양시 동안구 B주민센터는 물론 안양농협 C지점과 군포농협 D지점, 3곳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동안 어느곳에서도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