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벼, 밤, 대추, 노지고추, 시설작물을 비롯한 18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벼, 밤, 대추, 노지고추, 시설작물(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연동하우스·유리온실)이다.
가입기간은 5월 30까지며, 밤·대추(4월 25일)와 고추(5월 23일)만 가입 가능기간이 다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