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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속여 개발제한구역내 창고 건축 48명 입건

하남경찰서는 14일 허위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지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배모(31)씨 등 건축주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방모(42)씨 등 브로커 6명과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단위 농협 전 부지점장 이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하남지역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농산물 보관창고나 농업용 온실 용도로 건축물을 지은 뒤 임대해 최근까지 20억여원의 임대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 등은 건축물을 짓게 해주는 대가로 건당 2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5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된 농산물 보관창고는 준공검사 이후 사무실이나 자재창고 등으로 둔갑해 임차인 19명에게 임대됐다.

/하남=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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