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중국에서 교제했던 애인이 변심한 것에 격분, 국내에 입국해 애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중국동포 이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30분쯤 평택시 탄현1로 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애인 임모(20·여)씨를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