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대부업체를 사칭해 1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조모(3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고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1월 17일부터 서울 영등포 등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20개를 전달받아 지난 10일 이모씨에게 대부업체를 사칭에 전화해 586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6명으로 부터 총 1천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설정비용과 전산삭제비용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밝혀졌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