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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로 불법주차 단속권한 ‘있으나 마나’

2011년부터 소방공무원에 권한 있지만 ‘사장’ 상태
도내 34곳 3년간 335건 불과… 부천 등 13곳은 全無

도내 소방서들이 화재나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정작 수년째 단속 건수는 수십여건에 불과하거나 전무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사장된 권한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11년 1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화재나 위급상황 발생시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 및 아파트, 학교, 주거밀집지역 진입로나 소방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받아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 성남 등 도내 34개 소방서들의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1년 71건, 2012년 106건, 2013년 158건 등 총 3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소방서들이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출동을 위해 별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없이 근무인원 중 단속직원을 지정,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지만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도내 소방서 중 부천, 안산, 군포, 이천, 광주, 의왕, 오산,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가평, 연천 등의 지역은 지난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전무한 상태였다.

한 소방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있지만 소방관들은 주목적이 신속한 구조나 화재진압이기 때문에 주차 단속까지 하기가 쉽지 않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시민들 또한 소방관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시선도 곱지 않고, 반발도 심해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을 기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관들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며 계도하는 차원이지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권한 부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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