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월호 피해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범위를 직계 1촌에서 친족으로 확대한다.
도는 실종자 구조 등이 늦어지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가구의 친인척들도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사고현장에 상주하면서 수습에 나서고 있거나 사망·실종자 가구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친족이다.
도는 이들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요청하면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선 지원, 후 심사’ 체계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라 걱정하고 위로하는 친인척 가운데서도 생계 등이 염려되는 가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안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세월호 사고로 생계활동이 어려운 227가구(직계 1촌)에 긴급복지 생계비 2억3천7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정부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