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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남양유업 사태 막는다”… 공정위, 대리점 고시 시행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유형별 기준 제시

지난 2012년 본보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본사 직원의 막말 파문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남양유업 사태의 ‘갑의 횡포’를 근절할 방안이 마련됐다.

남양유업 사태로 상징되는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를 규율하고자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 고시’를 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급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품 파손에 대해 반품을 거부하거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행위 등도 포함됐으며 이번 고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본사가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영업지역·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부당한 경영간섭),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회피하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본사·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대리점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고시 내용을 알리는 한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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