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2~21일까지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카데미 과정은 경기 북부권, 남부권 2개 기관을 선정해 운영되며 교육기간은 2개월에 총 100시간 이상, 권역별로 40명씩 총 80명 이상을 교육할 예정이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1년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인증지원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1호에 따른 대학 및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등 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