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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컨벤션·주상복합사업 본격 추진

특별계획구역 2 부지 해제신청 이달 국토부 건의
컨벤션 사업 재원마련안 민원 발목 자금확보 난항

경기도가 이달 말 광교신도시 컨벤션 센터와 주상복합 용지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착수한다. 통합 개발 규정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특별계획구역2’(컨1·2, C2) 용지를 나눠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반면, 이 같은 행정 절차와 동시에 실시돼야 할 컨벤션 사업의 재원 마련안은 집단 민원에 발목이 잡혀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광교신도시 4개 사업시행자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2’ 부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이번 달 말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이 제한된 19만5천㎡(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1만1천419㎡ 포함)의 기존 컨벤션 사업 면적을 컨벤션센터(약 8만1천㎡)와 주상복합아파트(9만8천332㎡)로 분리 개발할 수 있다.

컨벤션은 수원시가, 주상복합아파트는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경기도시공사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주상복합용지(C2) 내 남단(B7블록 방향)에 1만4천㎡규모로 초등학교 1곳을 건립키로 비공식 합의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구역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C2 부지 활용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시공사와 수원교육청 간 초등학교 부지 위치와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 해제 절차는 지난 1월 분리 개발이 결정된 이후 진행되지 못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월 시작된 타당성 검토 용역이 6월 완료됨에 따라 다음 행정 단계인 실시계획변경 승인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행정 절차와 달리 컨벤션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는 빨간불이 커졌다.

지난 1월 도와 수원시는 향후 수원시에 인계되는 광교신도시 내 공공주차장 부지(10개 필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지 않고 이를 민간에 매각해 약 500억원의 초기 사업비(개발이익금 선 투자 개념)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를 대신해 매각에 나선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달 8일 10개 필지에 대한 공고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 매각안은 단독 2블록 카페거리 인근 주민 500여명이 공공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되면서 공고 개시 열흘 만인 4월 18일 공고가 취소됐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주차장 매각 공고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도 재공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재공고 일정이 장기화 될 경우 내년으로 예정된 컨벤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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