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1일 선거를 앞두고 김선기 평택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이달 초 김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10만 장을 만들어 평택시 일대 가가호호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3 용지 크기로 제작된 유인물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포승2산업단지 비리에 김 시장 측근이 연루돼 있다’ ‘김 시장은 가짜 박사다’ ‘시장을 너무 오래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시장 측은 누군가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평택경찰은 유인물 유포자 추적에 나서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등의 배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