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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글 올린 교사들 징계 여부는

교육부 절차 착수… 전북도교육청 등 부정적 입장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사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교사들의 신원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일부 교육청도 징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현행 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걸 했을 때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건 정부로서는 지나치기 어렵다”고 말해 징계의 불가피성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동은 정치적 편향성을 갖거나 공무 태만을 야기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번 경우는 일종의 정권 퇴진운동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해당된다는 게 교육부 주장이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의 시각은 다르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각계에 내각 총사퇴 등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주장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만약 세월호 참사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면 공무 외 집단행동으로 처벌하려 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일부 교육청이 교육부의 징계 지시를 거부할 경우 과거의 법적 공방이 재연될 수도 있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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