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27일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연고자 미등록 분묘에 대한 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뇌물수수 등)로 LH공사 평택사업본부 직원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연고자 미등록 분묘 유족으로 행사하며 LH로부터 보상금을 가로챈 브로커 3명과 사이비 유족 등 38명 가운데 14명을 분묘발굴유골손괴, 사기, 공익사업토지보상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4명(불구속 19·지명수배 5)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브로커에게 연고지 미등록 분묘 81기에 관한 정보 제공과 무단발굴 묵인 등 편의 제공 후 2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 양주, 룸살롱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와 장묘업자, 사이비유족 등은 이 기간 연고자 미등록 분묘 108기의 유족으로 행사하며 화장하고 나서 LH로부터 분묘이전보상금 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LH 직원은 브로커에게 연고자 미등록 분묘 정보를 유출하고, 브로커는 사이비 유족을 모집해 조직적인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비 유족이 분묘 1기당 LH로부터 320만원을 받아 브로커에게 100만원을 제공하면 브로커는 LH 직원에게 30만원을 전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분묘 개장신고를 현행 제적등본과 분묘사진 외에 신고자가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과 담당공무원의 확인의무 부과 등 실질적 심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국 검찰청에 전파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공사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증거도 없는 직원을 구속기소했다”며 “LH공사 직원의 변호인 측에서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