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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위반 혐의’ 황은성 안성시장 이달 소환조사

“검찰 지휘…변경 가능성”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은성(52·새누리당) 안성시장에 대해 이달 안으로 소환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8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6·4지방선거 전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황 시장을 이달 안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황 시장은 지난해 1월 의용소방대에 1천700만원 상당의 방한복 기부에 이어 11월 바우덕이 축제 기간 200여명의 식사비로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황 시장이 지역 봉사단체에 각종 기부행위를 일삼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여왔지만 안성 금수원 사태가 초긴장 사태에 빠져들면서 조사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수원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데로 황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황 시장의)조사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기부금액이 크다는 점에 선거법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의 공정하고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 시장은 4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선미 후보를 1만2천767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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