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9일부터 민원편의와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전심사제’를 현행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가 법정처리 기한보다 3∼30일 단축된다.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제도다.
사전심사 대상민원은 총 16종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사회복지과), 공장설립 승인 등 5종(기업지원과), 폐수배출 설치 신고(환경시설과), 폐기물처리 설치 신고(자원관리과), 개발행위허가 등 2종(도시과),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신청(교통행정과), 건축허가 등 5종(건축과)이다.
시는 또 허가부서 담당자의 출장 등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차단하기 위해 ‘민원방문상담 예약제’를 실시,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상담예약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핫라인(☎031-790-5164)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제’와 ‘민원방문상담 예약제’를 통해 민원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원의 소극처리 행태 개선을 통해 고객이 OK할때까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박광만기자 km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