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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체계적 관리… 조례 입법예고

하남, 기본원칙 설치·운영
풍부한 경험갖춘 위원회 구성

하남시는 지난 9일부터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준비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는 ▲공공가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자연환경과 역사성 조화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 고려 ▲사용자를 존중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으로 기본원칙을 세워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계획, 조경, 건축, 공공디자인, 공공예술, 시각디자인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 13명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의 자문과 심의를 맡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품격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청정하남에 걸맞은 아름답고 쾌적한 디자인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남=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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