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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힘든 노인 장기요양급여 받는다

내달부터 보험법 개정안 의결

오는 7월1일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3등급으로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에 따라 기존 3등급자는 건강상태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3등급과 4등급으로 나눠지고 월간 사용이 가능한 금액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받게 되면 월 76만6천600원 한도에서 본인부담금 최대 15%(11만5천원)를 납부하면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다른 형태의 인지향상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인정조사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 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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