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원편의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현행 17종에서 21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사전심사청구제’ 처리 과정은 민원인이 약식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민원실무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대안과 함께 안내함으로써 개인 및 민원대행업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비롯해 식품영업허가 등의 직접 접수 17종과 석유판매업등록 등 온라인접수 4종이 사전심사대상이다.
광주시가 2011년부터 3년간 정식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 약식구비서류로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심사한 민원은 총 275건이었으나, 건축사·설계대행업체 간담회 및 복합민원 부서의 관계자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한 결과,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84건으로 신청 건이 급증했다.
변효성 시 감사담당관은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을 통해 불허가 시 민원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수반될 수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도가 활용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