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성주점’의 탈·불법 영업과 청소년 탈선 조장, 안전사고 등에 대한 집중 보도(본보 2013년 8월 14일 23면 보도 외)이후 지자체와 소방, 경찰당국이 철퇴를 내린 가운데 연말부터 ‘감성주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금지를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반음식점임에도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 영업방식으로 탈세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청소년 탈선 조장 등의 지적을 받은 ‘감성주점’ 관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손님이 춤 추는 행위 금지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감성주점 형태 영업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전한 영업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전망이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