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8∼12일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재·보선에서는 선거인이 선거구 밖에 머물 때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거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 투표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뒤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강압적으로 투표 간섭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