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다음달 14일까지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집중 호우기간 전후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처리 중인 폐수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단속반을 꾸려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하천, 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와 주변 우수로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등이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방류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사법 조치한 사업장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칭과 위반 행위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남=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