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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용적률 완화 경제활성화 기대

금지시설 열거 네거티브 방식 전환… 도시계획 개정조례 공포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300%까지 완화… 복합건축물 신축 기대

광주시 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또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광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4일자로 공포·시행 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1종 전용주거, 제1·2종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이 10~20%까지 완화돼 건축규제에 따른 시민불편이 해소된다.

이로 인해 건축물 용적률 초과로 증축이 불가했던 기존 건축물들의 증축이 가능케 된다.

특히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완화됨에 따라 기업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업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준주거·일반상업·유통상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등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다양한 융·복합 건축물의 신축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는 건축제한 방식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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