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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화도로 운행 빨간버스 오늘부터 입석으로 못탄다

도내 직행좌석 광역버스 129개 노선 1586대 해당
道, 188대 버스 증차·배차간격 단축 등 대책 마련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의 입석운행 제한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으로 도내에는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129개 노선, 1천586대의 버스가 제한을 받게 된다.▶관련사진 23면

경기도는 이를 대비해 188대의 버스를 증차하고 배차간격도 10분가량 단축하는 등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시행과 동시에 가동한다.

도는 16일부터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의 입석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비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가 이날 직접 수지 지역난방공사 인근에서 직접 버스에 탑승, 시행 첫날 현장 확인 등에 나서며 향후 4주 동안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문제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입석운행 제한 대책으로 총 188대(서울 158대, 인천 2대, 도내 28대)의 직행좌석 버스를 증차해 운영한다. 출근시간대 일부 노선은 중간 정류소부터 정차하는 출근형 급행버스 도입하고 배차간격을 최대 10분까지 단축 운행한다.

또 출발지에서 만원이 돼 중간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수원시 한일타운 등 6곳, 남양주시 마석역 등 6곳의 정류소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및 15개 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운송업체별 상황반이 운영되며, 관할기관 공무원 및 운송업체 직원들이 출근시간대 주요 정류소에 파견돼 교통대책 안내 및 승차질서 유지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는 입석해소 대책 시행 이후 불편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해당 시 등으로부터 취합하고 4주 동안 노선별 탑승조사, 현장조사, 교통카드 이용자료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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