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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등 4개 조례 무효확인所 취하

경기연정 정책협의회 합의
내달 5일 여야 합의문 발표

23개 안건 실무협상 착수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기한 ‘생활임금조례’ 등 4개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연정 정책협의회)는 16일 4차 회의를 갖고 생활임금조례와 함께 대법원에 제소된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 조례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가 지난달 18일 꾸려진 뒤 이룬 첫번째 성과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합의문은 다음 달 5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도의회가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를 재의결하자 이에 맞서 30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안양2) 도의회 의장은 이달 11일 이들 조례를 직권공포하며 맞대응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다만 ‘6·25희생자 지원 조례’는 대표발의자인 김영환(새정치·고양7) 도의원 동의 아래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이 제정되면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시행 시기나 방법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는 3개 조례를 포함한 23개 안건에 대해 실무협상단을 꾸려 소요 예산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23개 안건에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상급식예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도당위원장의 제안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 도는 최근 자체 법률 자문을 통해 ‘개별 산하기관 정관 개정’과 ‘도-도의회-산하기관’ 등 3자간 협의 등 2가지 방안을 통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산하기관 정관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의 경우 ‘도입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만 개정이 가능하며 협의을 통한 방안은 경상남도 사례와 같은 비공개와 공개 여부 등을 미리 설정해 추진하는 방법이다.

지방공기업 개정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청문회 도입 방법은 중앙의 협조 없이 도(道) 단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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