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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시설 납품 김치 위생 엉망

道특사경, 29곳 적발… 불량 원재료 압류 폐기

도내 학교나 기업체 집단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일부 김치에 불량 원재료를 사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생산업체 등 19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위생이 불량한 29개 업체에 대한 31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톤(t) 가량의 불량 원재료 등을 압류 폐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8건, 무허가영업 7건,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 11건 등이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A식품은 제품보관창고에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깍두기와 유통기한이 40일 이상 경과된 유기농 막김치 등 12종 485㎏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약청에서 해썹(안전관리통합인증제, HACCP) 인증을 받아 집단 급식시설에 납품하고 있다.

총각김치를 생산하는 하남시 소재 B식품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수입 새우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돼 관련 제품 300㎏를 압류당했다.

이와 관련, 도 특사경은 수입 새우젓을 공급한 인천시 소재 C수입업체를 추가 단속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염장새우 2.5톤(t)을 보관하는 것을 적발하고 수사 중이다.

기업체 급식소에 김치를 납품하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D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저렴한 향신료 조제품 양념장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량 원재료는 집단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단속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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