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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교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재추진

이상희 “직접 지원 근거 마련 필요”… 오늘 입법예고

학교 무상급식에 경기도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재추진된다.

앞서 해당 조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3월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계류됐다가 제8대 도의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었다.

도의회는 이상희(새정치민주연합·시흥4)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해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도의 경우 관련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 직접 지원하고 있다.

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무상급식 예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연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를 논의하는 주요 안건으로 채택됐다.

새정치연합 오완석 수석부대표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등 여건이 성숙된 만큼 이번 9대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당 차원에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6∼25일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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