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복귀하지 않은 도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당분간 징계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까지 미복귀 전교조 소속 전임자를 직권면직키로 한 교육부와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아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미복귀자를 무조건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처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사유가 뭔지 묻는 기간을 두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의 이런 결정에 따라 향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주간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거부하면 형사고발 등 강경책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징계권을 갖고 있는 도교육청이 소명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양 기관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 소멸 뒤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희생자 가족을 찾아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만 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격려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