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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신청 사업자 ‘0’… 공모기준 재검토

도교육청, 1권역 시범사업 차질… “보완방안 다각적 검토할 것”

<속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사업자를 통해 추진한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이 비싼 시설임대료로 기업들의 참여 포기와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24일·7월25일자 23면 보도) 도교육청이 공모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동남부권 초·중·고 143곳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참여업체가 전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 구성, 3월 기본계획 고시, 4월 17일 사업자 설명회, 7월 21∼23일 사업자 공모를 거쳐 8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자 설명회 때 60곳이 참여한 것과 달리 실제 사업자 공모에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도교육청은 1권역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나머지 3개 권역으로 확대, 모두 4개 권역 560개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학교시설 임대료(공유재산 사용료)와 전력 판매 수익에 균형이 맞지 않는 공모기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가 학교에 임대료를 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BOT 방식으로 도교육청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 일사시간이 전국 평균(3.6시간)보다 0.5시간 짧은데도 서울·강원(㎾당 2만5천원)의 2배 수준을 제시해 민간사업자들의 외면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 보급 확산과 유휴 교육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어서 사업자를 재공모하는 등 보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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